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5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원시 팔달구 C, 1303호에서 전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D, 5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2. 7.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초본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