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고정12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 산 2 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파주시 B 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파주시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9.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