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 신곡 2동 대 소속 12년 차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5. 의정부시 B, 201호에서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 전처의 주거지로 실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처가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산시장에게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여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지역 예비군자원 거주 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송부, 수용( 출소) 증명서, 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9. 15. 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상황에서 전 처가 받고 있는 한 부모가 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예비군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