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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8고정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이전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피고인의 거주지를 인천 부평구 B 건물 C 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관계 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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