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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4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지하 1층 D사우나의 기계실 직원으로, 2011. 7.경부터 2012. 7. 9. 15:40경까지 약 1년간 위 D사우나 기계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지하수펌프에 흰색 물통을 설치해 놓고 호스를 통하여 펌프밸브를 열어 건물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물이 위 물통을 통해 D사우나 지하수 저장탱크로 유입되도록 조작하여 총 1,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량기 이상시험청구 결과 통보 관련 공문, 각 사진, 월별사용량 요금조회부, 시공과금 검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지하수펌프의 고장으로 위 펌프에 들어온 지하수가 누수되어 이를 받기 위해 지하수펌프에 흰색 물통을 설치하여 누수된 지하수를 사우나 물탱크로 보낸 것일 뿐 C빌딩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물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수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누수를 방치한 채 지하수펌프와 압력수위조절탱크를 연결하는 밸브를 열어 상수도탱크에서 압력수위조절탱크로 공급되는 펌핑보충수(상수도펌프와 지하수펌프의 수위를 일정정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공급되는 물)가 지속적으로 고장 난 지하수펌프로 유입, 누수되도록 하여 이를 흰색 물통을 통해 D사우나의 지하수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수도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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