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269,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원고가 사우나 영업을 하던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04호(이하 ‘D사우나’라 한다)와 피고의 전주시 덕진구 E, F 각 토지 및 지상 건물, 강원도 평창군 G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는 D사우나의 기존 대출금 4억 5천만 원, D사우나 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억 3,800만 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 2012. 6. 29. 잔금에 해당하는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D사우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800만 원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인수한 D사우나 내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3 D사우나 내 임차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