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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6가단225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층 101호에 위치한 D 사우나(이하 ‘D사우나’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5. 9. 6.부터 D사우나의 기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D사우나의 보일러 및 기계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에서 늦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1주일 전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5. 9. 8., 2015. 11. 15., 2016. 3. 23., 2016. 4. 13., 2016. 5. 8., 2016. 6. 20.에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반하여 근로장소인 D사우나를 수시로 이탈하였고, 근무시간에도 잠을 자거나 장가를 두는 등 근무를 태만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D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고, D사우나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겸직하였다.

피고는 D사우나의 기관장으로서 기계 작동을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전기요금이 합계 67,885,380원에 이르고, D사우나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공구를 피고 사업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으며, 피고의 무단 퇴사로 원고는 부득이 대체인력을 일시 고용하여 합계 3,1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71,245,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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