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7.09 2012고정13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2. 10. 12:00경 안동시 B 농지 내 지하수 모터펌프가 동결되어 이를 녹이려고 끓인 물을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동결된 모터를 녹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인화성이 강한 부직포 등이 있는 기계실에 막연히 열 전구를 설치한 후 장시간 켜둔 과실로 같은 날 15:12경 전구 파열로 기계실 내부가 인화되어 농지 및 연접한 산림 내로 산불이 발생하게 된 바, 같은 리 C 소재 0.15ha 산림 내 생립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 평균 수령 25년생 75본 10.2㎡의 입목을 소훼하여 그 피해액 176,060원과 산불피해지 목구조림비 712,500원 합계 888,56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마을이장, 의용소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