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2431 절도
피고인
공○○ , 사우나종업원
검사
이지윤 ( 기소 ) , 최지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성천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1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빌딩 지하 1층 ○○사우나의 기계실 직원으로 , 2011 . 7 . 경 부터 2012 . 7 . 9 . 15 : 40경까지 약 1년간 위 ○○사우나 기계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지 하수펌프에 흰색 물통을 설치해 놓고 호스를 통하여 펌프밸브를 열어 건물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물이 위 물통을 통해 ○○사우나 지하수 저장탱크로 유입되도록 조작 하여 총 1 , 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물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지하수펌프의 고장으로 위 펌프에 들어온 지하 수가 누수되어 이를 받기 위해 지하수펌프에 흰색 물통을 설치하여 누수된 지하수를 사우나 물탱크로 보낸 것일 뿐 ○○빌딩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물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지하수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누수 를 방치한 채 지하수펌프와 압력수위조절탱크를 연결하는 밸브를 열어 상수도탱크에서 압력수위조절탱크로 공급되는 펌핑 보충수 ( 상수도펌프와 지하수펌프의 수위를 일정정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공급되는 물 ) 가 지속적으로 고장 난 지하수펌프로 유입 , 누수되도 록 하여 이를 흰색 물통을 통해 ○○사우나의 지하수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수도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 , 범행수법 및 기간 , 피해 회복 없음 , 범행 후의 정황
○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판사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