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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2, 3,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30]

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과 성매매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말경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760]

2.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32]

3.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다방’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L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82]

4. 피고인은 N와 주점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N와 2012. 8. 1. 14: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지인인 Q의 집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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