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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합67091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으로서 기술혁신촉진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출연금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속 학교법인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협약의 체결 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5. 1. 12. 중소기업청 공고 E로 「F」를 게시하면서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산학협력단은 원고 회사를 위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추천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2015. 10.경 이 사건 산학협력단에 ‘H’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원고 B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 C이 원고 회사의 과제책임자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과제책임자: I(D대학교 소속의 조교수) 입주기업대표: 원고 B 협약 기간: 2015년 12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총 12개월) 협약 금액 (단위: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국비 계 현금 현물 108,199 81,149 27,050 3,246 23,804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J」(이하 이 표 내에서 ‘사업’이라 한다) 지원과제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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