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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0 2018구합69073
참여제한처분 3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약의 체결 1) 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

)은 2015. 1. 12. 중소기업청 공고 B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2015년도 C사업 공고」를 게시하면서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

)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C E F H G I 2)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위 기술개발사업의 도약 R&D 중 I과제 참여기관)으로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참여기업(I과제 입주기업)으로서 2015. 12. 18. D와 ‘L’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산학협력단은 J대학교 소속 조교수인 원고를 과제책임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 기간: 2015. 12. 1. ~ 2016. 11. 30. (총 12개월) 협약 금액 (단위: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국비 계 현금 현물 108,199 81,149 27,050 3,246 23,804 제1조(협약목적) 과제개발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I 입주기업의 기술 개발역량 혁신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① 참여기관의 장과 입주기업(대표)은 협약서, 과제개발 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의 장과 입주기업(대표)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I 관리지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사항 이행) ① 참여기관의 장과 입주기업(대표)은 협약서 및 과제개발 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I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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