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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3 2013노62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서 협력업체로부터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8,3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1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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