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서 담당 직원인 M에게 납품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약 3년 9개월 동안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증재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들 사이의 공정한 납품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화된 구조적 비리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위 배임증재의 점 범죄사실 기재의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케이블 트레이 등 철의장재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배임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