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560만 원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설비보전그룹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합계 5,56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협력업체의 사장들에게 이자나 변제기 등의 언급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원심에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은 1988.경 H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의 추징보전처분이 이루어져 불법수익이 상당부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행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