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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4노5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8,3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약 1,300만 원이 변제된 점(증거기록 2책 제44쪽), 피고인은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아이 두 명을 보살피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이 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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