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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08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371호(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0275호(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소송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을 협박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가압류 및 부당제소와 협박 등으로 원고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원고 A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까지 하였고 원고 B은 다니던 영국의 E를 그만두게 되기까지 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참조).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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