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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9028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60114호로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유혹하여 수 년전부터 고양, 파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과 성관계를 하거나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C이 허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남편 C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

설령 부정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작성한 각서를 사실로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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