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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20]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변론의 재개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처 소외 1에 대한 그 주장과 같은 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도 위 소외 1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 부부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판시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그 소송의 원고)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과 원고는 위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파월기술자로서 월남국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그 소송 계속중인 1969.10.9. 귀국하였다는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본건에서 원판결(제1심판결이유 인용)이 그 판결적시와 같은 원고의 본소청구의 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 일방 그 거시의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송의 소장부분과 준비명령정본을 1969.8.26. 송달받고, 그가 귀국하기 전인 그해 9.1 변호사 소외 2에게 그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동 대리인이 그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부터 판결선고기일까지의 각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원고자신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귀국과 위 소송의 제기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3) 또 설사 원고의 귀국이 위 소송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귀국으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던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위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그리고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니만큼 원심이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재개없이 원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소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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