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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8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862, 2017가단1016, 2017가합1237 등)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일반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소의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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