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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1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 A,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4553호로, 원고 C, D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합53007호로, 원고 E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단215327호로 각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변호사비용, 치료비 지출, 법원 출석으로 인한 일당 상당액의 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로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 등의 사정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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