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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5:42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 15: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수사지원( 증거분석) 결과 요약

1. 피의 자가 촬영한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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