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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9: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대학교 내 D 4 층 도서 관내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책상 밑으로 내려 책상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인 20대 초반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6, 20),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진, 동영상 목록, 복원된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서관, 화장실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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