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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단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 피고인 B은 2012. 10. 30. 13:30경 강원 삼척시 E빌딩 4층에 있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별관 사무실에서, 2012. 10. 31. 같은 시에서 실시된 『삼척시장 F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주사보 G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발놈이 열 받게 하네, 뚜껑 열리게 하네.”라고 욕설하고, G과 같이 파견 근무 중이던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주사보 H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때 위 건물 5층에서 ‘I’을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 들어와 “아이, 씨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하며 피고인 B에게 “어떤 새끼야 ”라고 묻자 피고인 B은 G을 지목하며 “이 새끼야, 이 새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다시 “뭐하는 새끼야 ”라고 묻자 피고인 B은 “여기 조사관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G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G을 뒤로 밀어 벽에 부딪힌 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H에게 “이 개새끼들이 사람 열 받게 하네 이 개새끼들이 여기 삼척 직원들이 아니라서 무서운 것을 모른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책상과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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