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3,51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인 춘천시 C 대 3,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하에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수관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허락을 받고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D로부터 하수관 설치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D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새로이 토지 소유자가 된 원고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거나 제한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