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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6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도 점거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피고인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방해의 결과는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걷기 행사’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2. 6. 16. 16:19경 서소문 고가차도로 분리된 서소문 고가차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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