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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4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1.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17-2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광주왕실도예가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C 토지 중 83㎡, D 토지 중 734㎡, E 토지 중 204㎡, F 토지 중 223㎡, G 토지 중 1,593㎡, H 토지 중 890㎡, 합계 3,727㎡ 토지 중 각 1/2 지분을 16,911,000원에 매도하고, 2006. 5. 29.경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임무가 있음에도 2008. 2. 11. E 토지, F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2008. 2. 26.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 E 토지 중 204㎡, F 토지 중 223㎡, 합계 427㎡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인 1,937,4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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