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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4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9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5. 29.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터넷 유통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소외 ㈜그린홀딩스와의 청과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9.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 중 240,691,7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3) 피고는 2013. 8. 29.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7 임야 1339㎡(이후 위 임야는 2013. 9. 24. 분할로 인하여 204㎡가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15㎡에 이기되어 1135㎡가 되었다

), 같은 리 139-8 임야 1123㎡, 같은 리 139-9 임야 110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8. 29. 접수 제59170호로 채권최고액 240,691,700원(이 사건 약정금의 액수와 동일하다

),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40,691,7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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