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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1 2015고단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1:40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50-7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에서 자신의 처인 F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적하여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그곳 주차장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다니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47번길 42-8에 있는 두류목재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3.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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