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51,733,770원의 부과처분, 개발부담금 8,12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20-16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대상지의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하고, 대상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해당 준공일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번 2, 3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 51,733,770원 및 8,123,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 신축과 관련한 하나의 사업인데 인허가 담당부서가 나뉘어 있어 별도로 인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개발이익을 합산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사업기간도 다소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사업은 서로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 및 이를 위한 진입도로의 개설 사업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대상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등의 상이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