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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75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1998. 1. 13. 함께 아래 각 토지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2. 10. 접수 제8293호로 각 1/2 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화성시 C 답 160㎡(이하 ‘이 사건 ① 토지’ 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라 한다) ② 화성시 D 답 1,055㎡(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③ 화성시 E 답 12,782㎡(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한다) ④ 화성시 F 전 800㎡(이하 ‘이 사건 ④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2000.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매제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②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2000.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G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② 토지는 그 중 165㎡가 분할되어 면적이 890㎡로 변경되었으며, G와 피고는 2015. 1. 6. 및 2015. 7. 23. 면적이 890㎡로 변경된 이 사건 ② 토지를 원고의 자녀인 H 및 I에게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0. 9. 19. 이 사건 ③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G는 2015. 1. 6. H 및 I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③ 토지는 2009. 8. 26. 및 2015. 7. 14. 두 차례에 걸친 분할을 거쳐 면적이 6,410㎡로 변경(면적이 6,410㎡로 변경된 이 사건 ③토지를 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라 한다)되었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00. 9. 19. G에게 이 사건 ④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와 피고는 2009. 9. 1. 이 사건 ④ 토지를 J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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