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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5나22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다 제3, 4, 5호증, 을 라 제3부터 7호증, 을 마 제21부터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친 2013. 5. 2.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들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 및 대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들이 지출한 돈은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피고들이 지출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 9. 30.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를 방해하였다면서 피고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2014고단272, 329(병합)}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으로 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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