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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57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및 M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과 H, G(이하 ‘H 등’이라 한다

)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의 경개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H 등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이라는 경개계약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어 제1매매계약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계약당사자인 H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H 등은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실제로는 신용등급이 매우 나쁜 원고를 마치 신용등급이 높은 것처럼 피고들을 속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을 성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150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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