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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20312
매매계약 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7.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9㎡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매매대금 : 420,000,000원 계약금 : 4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 380,000,000원은 2016. 10. 20.까지 지급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을 2017.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만약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을 어길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0. 27.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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