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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19. 피고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중 800만 원은 원고의 남편인 C의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졌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가 2011. 9. 19. 자신의 가게로 찾아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주고 1주일에서 한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한 D의 차용금 또는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E, D 등은 2011. 7. 4.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주식회사 F’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한 사실, 설립 당시 D, G(피고의 동생), H(I의 남편 , E가 이사로, 피고가 감사로 참여하였고, 대표이사는 처음 D이 맡았다가 2011. 10. 19. E로 교체된 사실, 소외 회사는 충청남도 서산 소재 여러 필지의 토지를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비용은 관련자들의 투자 또는 대여 등으로 조달한 사실, 위 토지들의 매도가 원활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위 토지들의 소유 명의를 갖고 있는 소외 회사의 대표 E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E는 2013. 12. 30. 소외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원고에게 1억 1,250만 원, D에게 1억 1,650만 원, I에게 2억 2,100만 원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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