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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1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2. 1,500만원, 2011. 10. 27.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위 대여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의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대가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의 도움을 받아 휘문고등학교 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공사 수주를 원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였지만, 이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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