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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72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C’나이트 클럽 사채에 투자해 달라고 하며 이체한 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는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6. 14.경 피고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4. 7. 14.부터 2008. 10. 14.경까지 합계 181,151,000원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조카이며, 2004년경에는 원고의 아들인 D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투자 논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이체 받은 당일인 2004. 6. 14. 소외 E에게 6,000만 원, 2016. 6. 15. 소외 F에게 1,000만 원, G에게 8,3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 원고는 2009. 7.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합2195) 2009. 11. 19. 위 소를 취하하였던 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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