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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068052
퇴직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년에 설립된 후 학원사업 등을 하여왔고, 피고는 2013. 7. 18. 설립된 후 중국어학원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3. 26.부터 C과 사이에 근로 내지 고용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2014. 7. 14.까지 C에서 중국어강사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부터는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2016. 8. 31.까지 피고 학원에서 중국어강사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5, 32, 을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 내지 피고와의 계약은 그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은 모두 근로계약이었으며, 원고와 C과의 근로계약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법정수당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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