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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115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23,850원, 원고 B, C에게 각 9,282,5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골구조물 제조업, 철골구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15.부터 피고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및 철골구조물 제작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1.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업파트너로서 영업을 해 온 사람이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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