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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7040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47,230원 및 그 중 39,752,2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부터 2015. 8. 15.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엘이디 관련 전광판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27.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용자인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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