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38326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피고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내에서 D유치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1997. 3. 1.부터 2015. 3. 31.까지 D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등ㆍ하원, 견학 등을 위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 18년 1개월분의 퇴직금 50,070,9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근로자인지 살펴본다.

판 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