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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150589
퇴직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년에 설립된 후 학원사업 등을 하여왔고, 주식회사 C(이하 ‘중국어어학원’이라 한다)은 2013. 7. 18. 설립된 후 중국어어학원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3. 26.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 내지 고용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2014. 7. 14.까지 피고 학원에서 중국어강사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부터는 중국어어학원과 강의위임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2016. 8. 31.까지 위 학원에서 중국어강사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22 내지 28, 37, 을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른바 ‘공동사업주’로서 중국어어학원과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한 채 원고로부터 중국어 강의라는 노무를 일체로서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2002. 3. 26.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31.자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1.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2014. 8.부터 2016. 8.까지의 주휴수당, 2016. 1.부터 2016. 8.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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