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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4가단5141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77,259,523원과 그 중 211,931,276원에 대하여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 덕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금정건설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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