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51397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653,954원 및 그 중 119,123,065원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