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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8]

1. 2013. 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경 전 북 완주군 F 아파트 앞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장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15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주 효자동 일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주거 및 영업을 위한 고정 비용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가게 보증금을 합한 8,500만 원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경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형님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4. 7. 10.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와 영업을 위한 고정 비용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가게 보증금을 합한 8,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 영업이 안 되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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