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1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0세) 의 아들인 D과 연인 관계로서, 피해자 및 D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6. 23:0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 여자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눈깔을 파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른 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입으로 2회 깨물고 플라스틱 식용 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주거지 마당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 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해자 접근 금지, 거주지 제한, 우울증 치료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명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칼에 찔린 상처가 비교적 깊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