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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1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5:25 경 인천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중 피해자 D(80 세) 이 인근에서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오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리어카를 세워 놓고 잠시 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왜 남의 집 앞을 가로 막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폭행), 수사보고( 주변 주차차량 운전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주변 주차차량 블랙 박스 확인), 수사보고( 방법용 CCTV 확인),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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