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고단10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 세) 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피해 자가 서 있는 벽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 자가 서 있는 벽 쪽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서진 선풍기의 받침대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며 피고 인의 이어지는 폭행을 막으려고 하자 발로 위 선풍기 받침대를 3~4 회 가량 밟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부딪혀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