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9 2020고단53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남, 5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상처 길이 5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