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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3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27.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K에 3억 원을 교부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서 하청업체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안정적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A, B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외포상태에 빠져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증인들의 진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설사 원심의 판단처럼 피해자 회사의 재물 교부와 위 피고인들의 협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축소사실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K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금형 중 중요한 금형을 은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터미널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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